# 남산타운 리모델링, 새 국면 맞이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남산타운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주택법 개정안 발의, 리모델링 사업 물꼬 트이나
2025년 4월 25일, 정비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3]. 이 개정안의 핵심은 혼합 아파트(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임대주택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3].
현행법상 혼합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분양+임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분양 아파트 소유주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3]. 이는 임대주택 소유주인 지자체의 동의가 없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남산타운 리모델링, 1년 넘게 표류했던 이유
남산타운은 총 5,150가구 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를 차지하는 대단지입니다. 200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3]. 그러나 지난해 4월 조합설립 단계에서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었습니다[3].
서울시는 당시 '동별 리모델링'을 제안했지만, 남산타운 측은 이 경우 건물의 리모델링만 가능할 뿐 주차장과 조경, 커뮤니티 등을 조성할 수 없어 사실상 리모델링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3][6]. 주민들은 2019년에 서울시와 중구가 검토해 제안한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길 원했으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6].
##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제11조 제3항(조합설립) 제3호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체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견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결의'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습니다[3].
이 개정안으로 남산타운뿐만 아니라 성동구 '청계벽산'(1996년 준공, 총 1,332가구 중 임대 450가구), '행당대림'(2000년 준공, 3,404가구 중 임대 1,005가구) 등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 리모델링 업계와 주민들의 반응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혼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큰 걸림돌이 사라진다"며 "관련 조항이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남산타운 주민들은 그동안 서울시와 중구가 제안한 기존 계획대로 임대 동을 존치하되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6].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바람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전망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남산타운을 비롯한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동의를 받지 못해 1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던 남산타운은 이 개정안을 적용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노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본격 돌입하게 되면, 남산타운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단지의 리모델링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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